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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배임 방조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김원규: 무죄전직 본부장 A씨: 징역 6년, 벌금 12억원, 5억5천만원 추징공범 B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공범 C씨: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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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원규 LS증권 대표에게 특경법상 수재·배임 방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전직 본부장의 PF 대출금 유용을 눈감아주고 그림 한 점을 3천만원에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27부
보도된 판사
우인성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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