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김원규: 무죄전직 본부장 A씨: 징역 6년, 벌금 12억원, 5억5천만원 추징공범 B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공범 C씨: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원규 LS증권 대표에게 특경법상 수재·배임 방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전직 본부장의 PF 대출금 유용을 눈감아주고 그림 한 점을 3천만원에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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