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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 징역 1년 6개월임원 4명: 각각 징역 6개월~1년 2개월전 신사업건설본부장: 무죄실무자 B씨: 징역형 집행유예HD현대오일뱅크 법인: 벌금 50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시사저널e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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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1심

    2025.02.26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 무죄

  2. 2심

    2026.01.30 선고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 2심 서울고등법원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강달호 전 부회장에게 페놀 폐수 무단 배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 선고. 현대오일뱅크 측은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27부
보도된 판사
우인성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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