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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제3자 뇌물 수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조선비즈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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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윤관석 전 의원에게 뇌물 수수·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 윤 전 의원은 입법 청탁 대가로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27부
보도된 판사
우인성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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