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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50만원 선고유예(유예기간 2년), 나머지 공소사실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뉴스핌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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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규원 전 검사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검사는 면담 녹취 사실을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27부
보도된 판사
우인성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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