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50만원 선고유예(유예기간 2년), 나머지 공소사실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규원 전 검사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검사는 면담 녹취 사실을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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