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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창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1,0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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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 50대 덤프트럭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2025. 8. 20. 창원시 진해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85세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고,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해 합의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박기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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