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5.02.20 · 군청 공무원들에게 허위 이력을 내세워 조각상과 상징물을 납품한 혐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2부는 허위 이력으로 청도군에 조각상을 납품한 A씨(71세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청도군청에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을 납품해 2억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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