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형사1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B씨: 징역 5년(법정구속 하지 않음)C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D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E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2부,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전무 B씨는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