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5.01.24 ·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벌금 150만원
- 선고 결과
- 벌금 7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최 전 부총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산의 한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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