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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2025.01.24 ·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벌금 150만원
선고 결과
벌금 7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최 전 부총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산의 한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어재원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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