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B씨: 징역 5년(법정구속 하지 않음)C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D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E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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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전무 B씨는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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