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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B씨: 징역 5년(법정구속 하지 않음)C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D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E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2부,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전무 B씨는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어재원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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