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허위 사실 공표(허위로 청년 지지 선언을 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취지)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50대 남성): 벌금 200만 원B씨(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 벌금 90만 원C씨(40대): 벌금 7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2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51)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는 벌금 90만원, C씨와 D씨는 각 벌금 70만원이며, 실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청년 지지선언을 한 혐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