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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허위 사실 공표(허위로 청년 지지 선언을 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취지)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50대 남성): 벌금 200만 원B씨(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 벌금 90만 원C씨(40대): 벌금 7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2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51)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는 벌금 90만원, C씨와 D씨는 각 벌금 70만원이며, 실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청년 지지선언을 한 혐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2형사부
보도된 판사
어재원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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