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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2025.09.01 ·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8개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법정구속 하지 않음)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12살 회원을 폭행한 복싱체육관 관장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체육관에서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을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 보상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정제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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