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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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아들을 흉기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4월 10일 자택에서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치고 담임교사와 다퉜다는 이유로 흉기로 탁자를 내리찍고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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