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하천법 위반, 재물손괴 교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10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창원파크골프협회장 A씨에게 하천법 위반, 재물손괴 교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90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점유하고 창원시가 설치한 253만 원 상당 펼침막을 철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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