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황보승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정씨(60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2심
2025.06.13 선고
지금 보는 기록부산지방법원
항소기각
3심
2025.12.04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예비후보자 시절 내연남에게서 5천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 매일경제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 1.4억원 받아…황보승희 전 의원 2심도 집유 · 2025.06.13 (새 창)
- 서울경제"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 받아 써"…황보승희 전 의원 2심도 '집유' · 2025.06.13 (새 창)
- 서울신문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전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2년 · 2025.06.13 (새 창)
- 이데일리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 받아…황보승희 전 의원, 2심도 유죄 · 2025.06.13 (새 창)
- 파이낸셜뉴스'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 받아썼다'..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도 '징... · 2025.06.13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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