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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토지 몰수

심급별 진행

  1. 1심 · 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징역 2년

  2. 2심 · 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징역 2년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미공개 정보로 땅을 산 전 인천시의원 A씨(60대)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토지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건설교통위원장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로 부지를 사들여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고, 양측의 항소는 기각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2-1부
보도된 판사
이수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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