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토지 몰수
심급별 진행
2심 · 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징역 2년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미공개 정보로 땅을 산 전 인천시의원 A씨(60대)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토지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건설교통위원장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로 부지를 사들여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고, 양측의 항소는 기각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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