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법정구속 하지 않음, 미공개 정보로 사들인 토지 몰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선고일 미상
지금 보는 기록인천지방법원
징역 2년
2심
선고일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최석정 전 인천시의원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토지를 몰수했다. 최 전 의원은 건설교통위원장 시절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로 2017년 8월 농지 3435㎡를 19억6천만 원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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