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벌금 3000만 원, 게임기 등 몰수, 추징금 420만 원B씨: 벌금 3000만 원, 게임기 등 몰수C씨: 벌금 300만 원, 게임기 등 몰수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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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A씨(52)·B씨(61)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 벌금 3000만원, 종업원 C씨(6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10월 김해의 사무실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운영하며 환전액의 10%를 받았고, 재판부는 게임기 등을 몰수하고 A씨에게 420만원을 추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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