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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벌금 3000만 원, 게임기 등 몰수, 추징금 420만 원B씨: 벌금 3000만 원, 게임기 등 몰수C씨: 벌금 300만 원, 게임기 등 몰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A씨(52)·B씨(61)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 벌금 3000만원, 종업원 C씨(6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10월 김해의 사무실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운영하며 환전액의 10%를 받았고, 재판부는 게임기 등을 몰수하고 A씨에게 420만원을 추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김송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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