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2부, 술에 취해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A씨(5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 4월 20일 김해시 다세대주택 3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라이터로 휴지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고, 화재는 조기에 진화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