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7.23 · 사기 방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하지 않음)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범에게 계정과 계좌 76개를 제공한 20대 여성 B씨에게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189명, 피해액은 1억795만5600원이며, B씨는 선고 당일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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