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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세계일보 (새 창)전체 출처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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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6개월

심급별 진행

  1. 1심

    2025.02.10 선고

  2. 2심

    2025.08.21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남부지방법원

    무죄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비서관은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옮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3-1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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