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년, 정보통신망 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30년 및 취업제한·전자장치부착 명령 각 10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1부, 10대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A씨(28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스스로를 '단장'이라 칭하며 협박해 성 착취물 100여건을 제작하고 23회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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