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등

수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년, 정보통신망 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30년 및 취업제한·전자장치부착 명령 각 10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1부, 10대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A씨(28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스스로를 '단장'이라 칭하며 협박해 성 착취물 100여건을 제작하고 23회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송병훈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