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나경원: 벌금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원, 국회법 위반 400만원)이철규: 벌금 55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400만원, 국회법 위반 150만원)송언석·황교안: 벌금형 (금액은 본문에 없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나경원 의원 징역 2년, 송언석 원내대표 징역 10개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징역 1년 6개월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 구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교안 전 대표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의 충돌로 기소된 관계자 26명이 대상이며, 피고인 모두 벌금형이 나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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