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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공범 2명도 같은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조선비즈 (새 창)전체 출처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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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7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태일 등 3명에게 특수준강간 혐의로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26부
보도된 판사
이현경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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