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절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4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9월 3일 배달원으로 위장해 천안 금은방에 들어가 둔기로 진열장을 깨고 1억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윤혜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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