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개월B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나머지 일당 4명: 각 벌금 3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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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가짜 진단서로 보험금을 챙긴 총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일당 4명은 각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며, 이들은 80차례에 걸쳐 합계 639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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