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횡령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담보 대출을 의뢰받아 받은 대출금 중 남은 약 4억90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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