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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횡령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담보 대출을 의뢰받아 받은 대출금 중 남은 약 4억90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단독
보도된 판사
양진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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