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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년6개월B씨: 징역 8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파이낸셜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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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세탁한 상품권업체 대표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A씨는 지난 7월 4일 구속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2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정형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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