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B씨: 벌금 5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속여 1억 원 넘게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던 A씨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챙기고 휴대전화를 개통했으며,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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