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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조물방화미수, 절도미수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경북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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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지하상가 화장실에 불을 지르려 한 A씨(58)에게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밤 반월당 지하상가에서 범행했고 이튿날 새벽 커피 매장에서 절도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2형사부
보도된 판사
어재원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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