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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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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스쿨존에서 아동을 치어 다치게 한 택시기사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올해 3월24일 광주 북구 스쿨존에서 택시로 10대 아동을 치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송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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