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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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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단독, 만취 오토바이 운전으로 2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부산진구 부암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단독
보도된 판사
김현석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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