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선고일 미상 ·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 교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개월동승자 2명: 벌금 5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은 무면허 운전 후 동승자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평택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함께 기소된 동승자 2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4단독
- 보도된 판사
- 이선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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