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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구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경북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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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5-3형사부, 필로폰을 투약한 60대 남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재활교육 40시간 선고.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은 모발감정결과와 A씨 본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5-3형사부
보도된 판사
최운성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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