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02.19 · 배임수재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4년 2개월, 추징금 7억5천만원A씨 부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A씨 처제 부부: 각 벌금 700만원청탁금 제공자 38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벌금 200만∼700만원 등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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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추징금 7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2023년 조합원들로부터 채용 추천 대가로 청탁금 7억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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