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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11.1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B씨: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내기 골프 상대에게 필로폰 등을 먹인 A씨(50대 남성)와 B씨(60대 남성)에게 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가 대가 없이 필로폰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단독
보도된 판사
양진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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