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11.1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B씨: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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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내기 골프 상대에게 필로폰 등을 먹인 A씨(50대 남성)와 B씨(60대 남성)에게 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가 대가 없이 필로폰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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