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11.28 · 특수상해, 폭행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누나에게 욕을 하자 얼굴을 때리고 둔기로 내려쳤고, 말리던 다른 피해자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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