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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5년B씨: 징역 5년C씨: 징역 2년D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부산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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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전세보증금 16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오피스텔과 빌라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148명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중개보조원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정순열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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