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보전산지 무허가 전용), 폐기물관리법 위반(임목 폐기물 불법 매립)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A씨가 운영하는 법인 2곳: 벌금 700만~10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토목공사업자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광주 서구 개발제한구역 임야에서 벌채·절토를 하고 임목 폐기물 2만2310㎏을 매립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인 2곳에도 벌금 7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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