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1살 아이를 친 A씨(40대)에게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치어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이승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 TV조선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11세 여아 친 40대 징역형 집유 · 2025.04.18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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