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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1살 아이를 친 A씨(40대)에게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치어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승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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