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외출금지 시간에 주거지를 이탈한 70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1시 43분쯤 바람을 쐬겠다며 주거지를 약 3분간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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