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주거침입, 강도살인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사형
- 선고 결과
- 징역 27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6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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