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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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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벌금 5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국감에 불출석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단독
보도된 판사
이세창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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