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면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30대 일본인 A씨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의 머리를 만지고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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