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공무집행방해(경찰관 폭행), 공용물건손상 미수(순찰차 차문 손괴 미수), 공용물건 효용 해함(인치실에 대변 바름), 주정·소란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2025년 7월 3일 평택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차문을 걷어차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경찰서 인치석에서 대변을 의자와 벽면 등에 펴 발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윤혜정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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