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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공무집행방해(경찰관 폭행), 공용물건손상 미수(순찰차 차문 손괴 미수), 공용물건 효용 해함(인치실에 대변 바름), 주정·소란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2025년 7월 3일 평택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차문을 걷어차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경찰서 인치석에서 대변을 의자와 벽면 등에 펴 발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윤혜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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