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금고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도로에서 경련성 발작을 일으켜 인도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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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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