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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상해, 공갈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8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공갈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인을 폭행하고 마약 관련 대화 내용을 퍼뜨리겠다며 5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재판부는 A씨가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해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단독
보도된 판사
이세창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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