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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창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공소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경남일보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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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공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A씨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이 부분 공소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이주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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