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폭행
형사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30만 원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부, 지팡이로 택시 기사를 때린 7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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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부 · 재판장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부, 지팡이로 택시 기사를 때린 7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제1형사부 · 재판장
AI 요약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누범기간 중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귀를 잡아당겼다.
형사1부 ·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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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고객 투자금을 가로챈 증권사 PB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 고객 16명에게서 49회에 걸쳐 14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합의한 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이자 명목 7억원 이상 지급을 양형에 고려했다.
형사1부 · 재판장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틀에 걸쳐 여성과 아동 등이 있는 노상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형사1부 · 재판장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부는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15명에게서 7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1부 · 재판장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부, 자녀를 학대한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48시간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고, 취업제한 명령을 빠뜨린 1심을 파기했다.
형사1부 · 재판장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부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60대 농협조합장 A씨의 위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2월 말~3월 초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제1형사부 · 재판장
AI 요약
창원지법 제1형사부, 학교폭력을 저지른 A씨(20대)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고교 1학년이던 2021년 동급생 두 명을 공원으로 불러내 싸우게 하고 괴롭히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1부 · 재판장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부, 6세 아동을 철제 둔기로 때린 A씨(2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탁으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고,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형사1부 · 재판장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부는 교도관을 협박한 2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1심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뒤 다시 판단했다.
제1형사부 ·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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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를 낸 A씨(2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하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형사1부 · 재판장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부는 요양보호사 수당을 주지 않은 60대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1년여 사이 요양보호사 7명의 연장근무·연차미사용 수당 총 428만원을 퇴직 이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