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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창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8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기관 취업제한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경남도민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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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1부, 자녀를 학대한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48시간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고, 취업제한 명령을 빠뜨린 1심을 파기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이주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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