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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건방화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대구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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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두 차례 불을 지른 A씨(50대 남성)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16일과 23일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분리수거장과 주차된 차량 4대 등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2형사부
보도된 판사
정한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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